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7조(직무외 활동)

직무외 활동

제7조

제7조(직무외 활동)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7조(직무외 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