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

표준화

제17조

제17조(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