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