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상호운용성의 확보

제16조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

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