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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2조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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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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