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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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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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