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명칭의 사용 등
제8조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재단 명칭의 사용 등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