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회 등
제7조
제7조(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단 이사회 등)
재단 이사회 등
제7조(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단 이사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