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4조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