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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따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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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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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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