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 신청
제17조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요양급여 지급 신청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