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제14조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