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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장례비 지급 신청

제19조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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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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