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