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제22조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