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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제10조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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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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