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제8조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