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제4조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