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제7조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