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제9조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해야 한다.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