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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5조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2의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의3.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2의4.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3.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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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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