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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12조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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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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