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0조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