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8조의4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