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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제7조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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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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