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등의 권고절차
제6조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