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8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