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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8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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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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