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의5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 사진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조 국가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6. 사이버몰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