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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확정심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⑧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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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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