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정보
제9조
제9조(부속정보)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부속정보)
부속정보
제9조(부속정보)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부속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