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의 폐쇄
제10조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등록원부의 폐쇄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