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12조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