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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외국인의 국적기록

제19조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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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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