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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6조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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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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