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번호의 기록
제25조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번호의 기록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