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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신탁번호의 기록

제25조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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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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