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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

권리의 순위

제4조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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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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