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