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의 종류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등록원부의 작성 등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등록원부의 멸실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