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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등록원부의 종류

제9조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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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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