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제12조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