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제49조–제61조 · 1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49조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제51조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대위신청 절차

제52조

제52조(대위신청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제53조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탁받은 자가 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제54조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제55조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7조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제58조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원부 직권등록

제59조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60조의2

제6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의 귀속으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3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0조의4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조의5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60조의6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61조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