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3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