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직권등록
제59조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신탁원부 직권등록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