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7조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