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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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해산으로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의 말소
제46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의 말소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삭제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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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