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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가등록의 말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

제46조

제46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가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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