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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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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3의2.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③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1조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제42조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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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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