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1조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