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1조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