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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제42조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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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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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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