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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절 통칙

제13조–제36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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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방법

제13조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권에 의한 등록

제14조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등록 신청인

제15조

제15조(등록 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6조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제17조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8조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① 삭제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신청서

제20조

제20조(신청서)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1. 등록번호(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3의2. 특허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하며, 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는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번호(대리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등록의 원인 6.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품류 구분 2. 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병합신청

제21조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의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2호의2에 따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록,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 다. 법인 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라.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설정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지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권리자 전원 마.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신청인 바.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제3자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5조제10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이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 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첨부서류 등의 생략

제23조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자의 대위

제24조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의 원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25조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지분 등의 기록

제26조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4.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7조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순서

제28조

제28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ㆍ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직권에 의한 보정

제29조의2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30조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1조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경정

제32조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통지에 의한 경정

제33조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34조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ㆍ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제35조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 제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및 등록료ㆍ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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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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