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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직권에 의한 경정

제32조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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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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